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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보험 종류 완벽 정리 (반환보증 vs 대출보증 포함) 🏠💸

볼삶 2025. 6. 11. 00:00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세입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전세보증보험에는 '전세금 반환보증''전세대출 보증' 두 가지가 존재하며, 목적과 가입 주체, 보험 범위가 모두 다르다.

또한 보증보험료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 보증보험의 전체 구조를 쉽게 정리해보았다. 📝

 

 

1. 전세보증보험 종류 구분 🧾

① 전세금 반환보증

세입자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먼저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 가입자: 임차인 또는 임대인
  • 보장 내용: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보험금 지급
  • 주요 기관: HUG, SGI서울보증

세입자가 직접 위험을 회피할 수 있어, 최근 가입률이 급증하고 있다. 보통 보증금 1억 이상부터 권장된다.

② 전세자금 대출보증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요구되는 보험이다. 이는 금융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으로, 집주인이나 세입자의 채무 불이행 시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해준다.

  • 가입자: 금융기관 (은행), 단 세입자가 보험료 부담
  • 보장 내용: 전세대출 상환 불이행 시 은행에 대금 지급
  • 주요 기관: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민간 보증사 등

세입자의 직접 보장은 아니며, 대출 조건 충족용 보험이라는 점에서 반환보증과 성격이 다르다.

 

2. 주요 전세금 반환보증 기관 비교 🏛️

전세금 반환보증을 제공하는 대표 기관은 아래와 같다.

  •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공공기관, 보증료 저렴
  • 🏦 SGI 서울보증: 고가주택 가능, 심사 유연

HUG 보증상품 주요 정보

  • 📌 수도권 7억 / 비수도권 5억 원 이하 가능
  •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 📌 정부 기관이라 신뢰도 높음

SGI 보증상품 주요 정보

  • 📌 금액 제한 없음
  • 📌 확정일자 없이도 일부 가능 (등기명령 필요 시)
  • 📌 보증료는 HUG보다 다소 높음

 

3. 보증보험료, 누가 내야 할까? 💸

일반적인 경우에는 임차인(세입자)이 보증보험료를 부담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 세입자와 임대인이 5:5 부담
  • 📌 임대인이 전액 부담 (경매 우려 시 세입자 설득 목적)

✅ 등록임대사업자일 경우

등록임대사업자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며, 보증료는 전액 임대인 부담으로 규정되어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의3에 따르면, 세입자가 원할 경우 거절할 수 없으며, 부담 또한 전가할 수 없다.

 

4. 보증료는 얼마나 될까? 💵

보증료는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 🏠 보증금 금액
  • 📆 보증기간 (보통 1~2년)
  • 🏚️ 건물 상태, 임대인 채무 상태 등

예: 수도권 전세 3억 원 기준 2년 보증 시, 약 40만~70만 원 사이 발생 (기관별 상이)

 

🔑 요약

🔹 전세보증보험은 '반환보증'과 '대출보증' 두 종류로 나뉜다.

🔹 반환보증은 세입자 보호용이고, 대출보증은 은행 보호용이다.

🔹 일반 세입자는 보통 반환보증만 가입하며, 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한다.

🔹 등록임대사업자는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고, 보증료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출처: HUG, SGI 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