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74년 만에 국민에게 문을 열었다.
이전에는 대통령의 집무실과 관저로만 알려졌지만, 이제는 서울 도심 속 열린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누구나 예약을 통해 청와대 본관, 관저, 녹지원, 상춘재 등을 직접 관람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청와대 민간 개방의 주요 내용과 관람 신청 방법을 정리해보았다. 📌
1. 청와대 개방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
2022년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청와대가 전면 개방되었다.
그 전까지는 일반인의 접근이 철저히 제한되었지만, 현재는 국민 누구나 사전 예약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총 250,000㎡ 부지에 이르는 청와대는 역사적 건물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변모하였다.
2. 청와대에서 볼 수 있는 주요 장소 🏛️
- 📍 본관: 대통령 집무실과 접견실이 위치
- 🌳 녹지원: 아름다운 산책로와 나무들, 대통령의 산책 장소
- 🏡 상춘재: 외국 귀빈 접견 장소, 전통 한옥 스타일
- 🏠 대통령 관저: 대통령과 가족이 실제 거주하던 공간
- 🎨 춘추관: 기자회견장으로 사용된 곳, 미디어 중심 공간
- 🖼️ 청와대 사랑채: 전시와 체험 공간 (현재는 리뉴얼 중일 수 있음)
※ 일부 장소는 일정이나 안전 상황에 따라 출입 제한될 수 있다.
3. 관람 신청 방법은? 📲
청와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 후 방문해야 한다.
현장 접수는 불가하며, 예약이 꽉 차는 경우가 많아 최소 1~2주 전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 1️⃣ 청와대 관람 예약 홈페이지(https://www.opencheongwadae.kr/mps) 접속
- 2️⃣ ‘관람 예약 신청하기’ 버튼 클릭
- 3️⃣ 날짜/시간/인원 선택 후 개인정보 입력
- 4️⃣ 본인 인증 → 예약 완료 (문자 발송)
📌 1인당 최대 6명까지 신청 가능하며, 하루에 총 39회차 관람이 진행된다.
관람 시간은 약 1시간~1시간 30분이며, 지정된 동선을 따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4. 운영 시간 및 관람 시 유의사항 ⏰
운영 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입장 마감 오후 5시)
휴관일: 매주 화요일,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 일부
유의사항:
- 🔒 신분증 반드시 지참 (미지참 시 입장 불가)
- 📷 촬영은 대부분 가능하나, 일부 제한 구역 존재
- 🚫 음식물 반입 및 흡연 금지
☝️ 관람 예약 시 등록한 이름과 신분증 정보가 일치해야 하며, 대리 입장 불가하니 주의해야 한다.
🔑 요약
🔹 청와대는 2022년부터 국민에게 완전 개방되었으며, 예약을 통해 관람 가능하다.
🔹 본관, 상춘재, 녹지원 등 다양한 공간을 둘러볼 수 있다.
🔹 예약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1인 최대 6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신분증 지참 필수, 화·공휴일 일부는 휴관이다.
출처: 청와대 개방 공식 홈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