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 완벽 정리

볼삶 2025. 6. 11. 16:00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입주권’과 ‘분양권’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

둘 다 아직 완공되지 않은 집에 대한 권리지만, 성격과 세금, 거래 방법에서 큰 차이가 있다.

헷갈리기 쉬운 이 두 개념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이번 글에서는 입주권과 분양권의 개념, 차이점, 거래 시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았다. 📌

 

 

 

1. 입주권이란? 🏘️

입주권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종전의 주택을 보유하던 사람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 아파트가 지어질 때, 원래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다.

예를 들어, 오래된 빌라를 재개발하기로 하여 철거되면, 그 빌라 소유자는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권을 받게 된다.

📌 등기부등본에 등록되지 않지만,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부여되는 법적 권리로 인정된다.

 

2. 분양권이란? 🏗️

분양권은 건설사가 새로 짓는 아파트를 청약을 통해 당첨된 사람에게 주는 권리다.

아직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지만, 향후 입주할 수 있는 미래의 권리로 거래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A 건설사의 신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그 당첨자는 해당 아파트를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며 분양권을 보유하게 된다.

📌 주민등록상 주소와 무관하게 전국 청약이 가능하며, 실거주 요건 등 조건은 따로 붙는다.

 

3. 입주권과 분양권의 주요 차이점 비교 🔍

구분 입주권 분양권
발생 경위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기존 주택 소유 청약 당첨
등기 여부 등기 없음 (권리로 인정) 등기 없음 (분양계약으로 확인)
세금 다주택자에 포함 다주택자에 포함 (2023년부터 강화됨)
전매 제한 없거나 지역에 따라 상이 투기과열지구 내 전매제한 있음
취득 시점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 이후 청약 당첨 시

⚠️ 둘 다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의 권리’라는 점은 같지만, 발생 배경과 법적 지위가 다르다.

 

4. 거래 시 주의할 점 ⚠️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투자 수단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세금 문제가 복잡하다.

  • 📌 입주권은 토지 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취득세와 양도세에서 실물 주택처럼 취급
  • 📌 분양권2023년부터 다주택자 포함되어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음
  • 📌 청약자격, 실거주 의무 여부, 전매 제한 조건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LH·국토교통부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

 

🔑 요약

🔹 입주권은 재개발 구역의 원주민에게 부여되는 권리이고, 분양권은 청약 당첨으로 생긴 권리이다.

🔹 두 권리 모두 아파트 입주 전 단계에서 거래 가능하지만, 세금과 법적 취급이 다르다.

🔹 입주권은 토지 지분이 포함되어 더 실물 주택에 가깝고, 분양권은 규제가 많다.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부, 국세청 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