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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하는 게 이득일까? 2025년 혼인신고 혜택 총 정리

볼삶 2025. 6. 12. 12:10

나이가 서른쯤 되니 주변에서 결혼을 하기 시작한다.

신기하게도 다들 짠 것 마냥 올해 우수수 결혼을 하기 시작했다.

카카오톡 프로필에도 결혼사진이 마구마구 올라오는 게, 보다보면 재밌기도 함 ^ㅇ^

 

암튼,, 이런 현상을 보다보니 갑자기 궁금해진 것

-> 주변엔 죄다 결혼하는데 왜?! ?! 혼인율은 떨어진다고 하는거지!?!?

-> 사람들이 혼인신고를 안하는 건가? ㅇvㅇ 해서 알아본!!

 

혼인신고, 하는 게 이득일까? 2025년 혼인신고 혜택 총 정리 💍📄

 

 

 

결혼을 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건 아니다.

실제로는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적 부부가 되며, 이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생긴다.

이번 글에서는 혼인신고를 하면 누릴 수 있는 2025년 기준 혜택들을 총정리했다.

 

1. 혼인신고란 무엇인가? 📝

혼인신고는 주민센터나 구청 등 관공서에 부부가 법적 혼인관계를 등록하는 절차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812조에 따라 혼인 의사의 합치 + 혼인신고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즉, 결혼식을 올렸다고 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 부부가 아닌 상태로 남게 된다.

 

2. 혼인신고 시 누릴 수 있는 주요 혜택 💡

  • 💵 각종 세금 감면 혜택 (소득공제/세액공제)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부여
  •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
  • 💳 배우자 명의 대출/신용카드 발급 시 유리
  • 👶 출산 및 육아 지원금 대상 등록 가능

 

3. 2025년 기준, 실질적인 혜택 예시 🎁

  •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부부에게 주택청약 가점 우대
  • 부양가족 공제: 배우자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면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
  • 건강보험료 절감: 한 명이 직장가입자일 경우, 무소득 배우자는 피부양자로 등록
💡 알아두세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주택청약/출산지원금/신혼부부 혜택의 기준일이 정해지므로 되도록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근데 위에 있는 혜택만으로는 혼인신고를 할 생각이 그다지,, 드는 건 아닌 것 같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가 있지만, 이것도 사실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ㅠㅡㅠ

혜택이 좀 더 많아지면 좋겠음...

 

4. 혼인신고 안 하면 불이익은? ⚠️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 🚫 유산 상속 불가 (사망 시 법적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음)
  •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제외
  • 🚫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표시되지 않음
  • 🚫 자녀 출생신고 시 '혼인 외 자'로 기재될 수 있음
⚠️ 주의하세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공동생활만 하는 경우, 사망이나 재산 문제 발생 시 사실혼 관계 증명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행정 소송이 길어지고 복잡해질 수 있음

 

5. 혼인신고 방법은? 🏛️

  • 📍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 동사무소, 구청 등에서 접수
  • 📄 혼인신고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 🖊️ 양측 서명 후 접수 → 접수일 당일 효력 발생

온라인 혼인신고는 아직 불가능하며,

본인 방문 또는 대리인 방문이 필요

하다.

 

🔑 요약

🔹 혼인신고를 해야만 신혼부부 청약, 세금공제, 건강보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속, 출산, 주거지원 등에서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높다.

🔹 신고일 기준으로 혜택 적용되므로,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출처: 정부24 혼인신고 민원 안내,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