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할 때 증여로 미리 줄 것인가, 사후에 상속받을 것인가는 가족 간 큰 재정 판단의 갈림길이 된다.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점, 공제 한도, 세율을 비교해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실질적인 정보를 정리했다.
1. 개념 차이부터 확인하자 🔍
증여세는 살아 있는 사람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줄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즉, 살아 있을 때 증여하느냐, 사망 후 상속되느냐에 따라 과세 명칭과 구조가 달라진다.
2. 공제 한도 비교 📊
항목 | 증여세 | 상속세 |
---|---|---|
자녀에게 이전 | 5,000만 원 (성년 자녀 기준) | 기본공제 5억 원 |
배우자에게 이전 | 6억 원 | 최대 30억 원 (5억 기본 + 최대 25억 배우자 공제) |
공제 한도만 보면 상속세 쪽이 월등히 크다.
💡 알아두세요
상속세의 배우자 공제는 실제 상속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하지만, 신고와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상속세의 배우자 공제는 실제 상속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하지만, 신고와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3. 세율 비교 📈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 누진세율 구조를 갖고 있지만 과세 기준 금액이 다르다.
- 💵 증여세 세율: 10% ~ 50% (증여받은 금액에서 공제 후 과세)
- 🏠 상속세 세율: 10% ~ 50% (상속재산 – 공제 후 과세)
세율 자체는 같지만, 상속은 공제 폭이 크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4. 부담 시점과 신고 기한 🧾
- 📅 증여세: 증여일이 속한 달 말부터 3개월 이내
- 📅 상속세: 사망일이 속한 달 말부터 6개월 이내
증여는 미리 세금 부담을 감수해야 하지만, 상속은 나중에 세금 부담이 발생한다.
⚠️ 주의하세요
증여 후 10년 이내 사망하면 해당 증여분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다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증여 후 10년 이내 사망하면 해당 증여분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다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5.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 💡
정답은 없다. 단,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다르다:
- 🧓 재산이 크고 사전 분할이 필요한 경우: 분산 증여 전략 유리
- 👨👩👦 공제 최대화와 배우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상속이 유리
- 📈 향후 자산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 미리 증여해 세액 최소화
🔑 요약
증여세는 10년 기준 공제 후 누진세율 적용, 상속세는 기본공제 5억 + 추가공제 제공
세율은 동일하지만, 과세 대상 금액이 달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가족 자산 구조, 세부 재산 규모에 따라 증여와 상속을 병행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일 수 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및 증여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