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연차휴가를 다 쓰지 못했을 때, 미사용 연차만큼 돈으로 정산해주는 제도가 바로 연차수당이다.
하지만 연차수당이 무조건 지급되는 건 아니며, 지급 시기와 방법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연차수당 지급 대상, 산정 방식, 신청 절차, 주의사항까지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본다.
1. 연차수당이란? 💡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1년간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서 그 미사용 일수만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명시된 내용이며, 퇴직 시에도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반드시 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
2. 누가 받을 수 있나? 🎯
연차수당은 아래 조건을 만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 ✔ 1년간 근속한 근로자 (정규직, 계약직 모두 해당)
- ✔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 존재
- ✔ 회사의 휴가사용 독려 없이 근로자가 미사용했을 경우
단, 회사가 적극적으로 연차 사용을 권장하고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다.
3. 연차수당 계산법 📊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로 계산한다.
통상임금이란:
- ✔ 기본급
- ✔ 고정 수당 (식대, 교통비 등 포함되는 경우 있음)
예시: 기본급 200만 원인 근로자가 5일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 → 하루 통상임금 약 91,000원 × 5일 = 약 455,000원 수령
💡 알아두세요
‘하루 통상임금’은 보통 월 통상임금 ÷ 21.75일로 계산한다.
‘하루 통상임금’은 보통 월 통상임금 ÷ 21.75일로 계산한다.
4. 지급 시기 및 신청 방법 📆
정규직 재직 중일 경우:
- ✔ 매년 연차 발생 기준일로부터 1년 내 사용하지 않은 연차 → 다음 달 급여일에 수당으로 정산
퇴직 시일 경우:
- ✔ 퇴직일 기준 남아 있는 연차 수당 → 퇴직금과 함께 지급
대부분 회사가 자동 정산하지만, 누락되는 경우 인사팀에 직접 요청 가능하다.
5. 유의사항 ⚠️
- ✔ 수당 지급 여부는 회사의 연차사용 권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사용 촉진 절차를 거쳤다면 수당 지급 의무 없음 (서면 통보 등)
- ✔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의도적으로 미루는 경우 불이익 발생 가능
⚠️ 주의하세요
회사가 서면으로 연차 사용을 권유하고, 그럼에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 의무는 사라질 수 있다.
회사가 서면으로 연차 사용을 권유하고, 그럼에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 의무는 사라질 수 있다.
🔑 요약
- ✔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환산 지급되는 제도
- ✔ 지급 대상은 1년 이상 근속자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는 경우
- ✔ 계산법: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보통 1일 임금은 월급 ÷ 21.75)
- ✔ 재직 시에는 다음 급여일에, 퇴직 시에는 퇴직금과 함께 지급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제60조, 워크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