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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 방법, 연납 신청 방법 총정리 (2025년 기준)

볼삶 2025. 6. 25. 16:01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해마다 꼭 납부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자동차세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1년에 두 번 나눠 내거나, 연초에 미리 납부해 할인받는 '연납제도'도 존재한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 계산법부터 연납 신청 방법, 할인율까지 2025년 기준으로 상세히 정리해본다.

 

 

1. 자동차세란? 🚘

자동차세는 차량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자동차 등록지 관할 지자체에 납부하게 되며, 차량의 배기량·차종·사용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납부 시기는 기본적으로 6월과 12월, 연 2회지만 한 번에 미리 낼 경우 **연납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 자동차세 계산 방법 🧮

기본적으로 **배기량당 정해진 세액 × 12개월 × 자동차 등록 기간 비율**로 계산된다.

  • ✔ 1,000cc 이하: cc당 80원
  • ✔ 1,000~1,600cc: cc당 140원
  • ✔ 1,600cc 초과: cc당 200원

예시:

➡ 1,600cc 차량 기준 1,600 × 140원 = 연 224,000원

여기에 **교육세(자동차세의 30%)**가 추가되므로 총 세액은 약 290,000원 수준이 된다.

이외에 **화물차, 승합차, 전기차**는 별도 기준 적용된다.

 

3.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

연납제도는 원래 연 2회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일정 비율 할인**을 해주는 제도다.

2025년 기준 연납 신청 시 약 9.1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기존에는 10% 할인 → 2021년부터 할인율 조정됨

💡 알아두세요
1월이 지나도 3월,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은 가능하지만
신청 시점이 늦을수록 할인율은 줄어든다.

 

4. 연납 신청 방법 📲

연납 신청은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1. 1️⃣ 로그인 후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 선택
  2. 2️⃣ 차량번호 입력 및 본인 인증
  3. 3️⃣ 할인된 금액 확인 후 납부

납부는 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등)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월 16일 ~ 1월 31일이 가장 할인 폭이 크다.

 

5. 연납 후 자동차를 양도하면? 🔁

연납한 이후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해당 지자체에서 자동 환급해주지만,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6. 자동차세 고지서 수령 방법 📨

기본적으로 종이고지서가 발송되지만, 전자고지 신청 시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 ✔ 위택스, 이택스에서 전자고지 신청 가능
  • ✔ 간편결제앱(토스, 페이코)에서도 연납 알림 수신 가능

 

🔑 요약

  • ✔ 자동차세는 차량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세
  • ✔ 매년 6월·12월 정기 납부 또는 1월 연납으로 할인 가능
  • ✔ 연납 시 약 9.15% 세액 할인 혜택
  • ✔ 위택스 또는 이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 연납 후 차량 매각 시 잔여 세금 환급 가능

출처: 위택스, 서울시 이택스,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