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문서가 있다.
바로 등기부등본이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저당권·가압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법적 문서로, 거래 전 반드시 열람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열람하는 방법과 무료 조회 가능 여부까지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본다.
1. 등기부등본이란? 📑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법적 상태를 나타내는 문서다.
누가 소유자인지, 근저당이나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구성은 다음과 같다:
- ✔ 표제부: 부동산의 기본 정보 (지번, 면적, 건물 구조 등)
- ✔ 갑구: 소유권 변동 내역 (소유자, 상속, 매매 등)
- ✔ 을구: 권리관계 (근저당권, 전세권, 압류 등)
부동산을 계약할 때 반드시 **을구 확인**을 통해 **담보 설정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2.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 💻
- 1️⃣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접속
- 2️⃣ ‘부동산 등기 열람’ 클릭
- 3️⃣ 동의 후 주소지 입력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 가능)
- 4️⃣ 열람 또는 발급 선택
- 5️⃣ 본인 인증 후 열람 화면 확인
열람은 1회당 700원, 발급은 PDF 기준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3. 내 명의 부동산은 무료 조회 가능할까? 🆓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식적으로 무료 열람은 어렵다.
등기부등본은 유료 서비스이며, **지금은 ‘본인 명의 부동산’이라 해도 인터넷등기소에서 무료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법원 등기소 방문 시 공익 목적에 한해 무료 발급 가능성이 있으나 일반적이지 않다.
⚠️ 주의하세요
‘무료 등기부등본’ 사이트를 사칭한 스팸 또는 피싱 페이지가 존재한다.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정부 공식 사이트인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할 것!
‘무료 등기부등본’ 사이트를 사칭한 스팸 또는 피싱 페이지가 존재한다.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정부 공식 사이트인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할 것!
4. 네이버 부동산으로도 열람 가능할까? 🔍
네이버 부동산이나 호갱노노 등에서도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는 링크 또는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실제 열람 화면은 인터넷등기소와 연동된다.
따라서 수수료는 동일하게 부과되며, 정보 신뢰도를 위해 반드시 원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5. 등기부등본 열람 시 꼭 확인할 것 ✅
- ✔ 갑구: 소유자와 소유권 이전 경위
- ✔ 을구: 근저당 설정 여부
- ✔ 표제부: 면적, 용도, 건물 구조 등
부동산 계약 전에는 반드시 갑구 + 을구 전체 내용을 스크롤하여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 요약
- ✔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공식 문서
- ✔ 인터넷등기소에서 주소 입력만으로 바로 열람 가능
- ✔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 발생
- ✔ ‘무료 열람’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사칭 사이트 주의
출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