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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법, 무료 조회 방법

볼삶 2025. 6. 26. 00:04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문서가 있다.

바로 등기부등본이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저당권·가압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법적 문서로, 거래 전 반드시 열람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열람하는 방법무료 조회 가능 여부까지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본다.

 

 

1. 등기부등본이란? 📑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법적 상태를 나타내는 문서다.

누가 소유자인지, 근저당이나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구성은 다음과 같다:

  • ✔ 표제부: 부동산의 기본 정보 (지번, 면적, 건물 구조 등)
  • ✔ 갑구: 소유권 변동 내역 (소유자, 상속, 매매 등)
  • ✔ 을구: 권리관계 (근저당권, 전세권, 압류 등)

부동산을 계약할 때 반드시 **을구 확인**을 통해 **담보 설정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2.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 💻

  1. 1️⃣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접속
  2. 2️⃣ ‘부동산 등기 열람’ 클릭
  3. 3️⃣ 동의 후 주소지 입력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 가능)
  4. 4️⃣ 열람 또는 발급 선택
  5. 5️⃣ 본인 인증 후 열람 화면 확인

열람은 1회당 700원, 발급은 PDF 기준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3. 내 명의 부동산은 무료 조회 가능할까? 🆓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식적으로 무료 열람은 어렵다.

등기부등본은 유료 서비스이며, **지금은 ‘본인 명의 부동산’이라 해도 인터넷등기소에서 무료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법원 등기소 방문 시 공익 목적에 한해 무료 발급 가능성이 있으나 일반적이지 않다.

⚠️ 주의하세요
‘무료 등기부등본’ 사이트를 사칭한 스팸 또는 피싱 페이지가 존재한다.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정부 공식 사이트인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할 것!

 

4. 네이버 부동산으로도 열람 가능할까? 🔍

네이버 부동산이나 호갱노노 등에서도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는 링크 또는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실제 열람 화면은 인터넷등기소와 연동된다.

따라서 수수료는 동일하게 부과되며, 정보 신뢰도를 위해 반드시 원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5. 등기부등본 열람 시 꼭 확인할 것 ✅

  • ✔ 갑구: 소유자와 소유권 이전 경위
  • ✔ 을구: 근저당 설정 여부
  • ✔ 표제부: 면적, 용도, 건물 구조 등

부동산 계약 전에는 반드시 갑구 + 을구 전체 내용을 스크롤하여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 요약

  • ✔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공식 문서
  • ✔ 인터넷등기소에서 주소 입력만으로 바로 열람 가능
  • ✔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 발생
  • ✔ ‘무료 열람’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사칭 사이트 주의

출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