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전세집에 살고 싶다면,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국가가 전세금을 대신 내주고, 청년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만 내면 되는 제도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LH 청년전세임대의 조건,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자세하게 정리해본다.
1. LH 청년전세임대란?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년을 대신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해주는 제도다.
청년 본인이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른 뒤, LH가 계약을 진행하고 보증금을 대신 납부하는 방식이다.
월세는 보증금의 1~2% 수준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유리하다.
2. 신청 자격은? 👤
-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 무주택자
- ✔ 부모 또는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 ✔ 혹은 소득 3분위 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대학생·취업준비생·청년근로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청년 소득 및 자산 기준은 2025년 기준 총 자산 3억 4천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3. 어떤 집을 계약할 수 있을까? 🏘️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을 수 있다.
- ✔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주택형 오피스텔 등 가능
- ✔ 전세보증금: 수도권 1억 2천만 원 / 지방 8천만 원 이내
- ✔ 면적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전세금 상한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4. 월세는 얼마나 낼까? 💸
입주자가 부담하는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의 1~2% 수준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 1억 원짜리 주택을 계약했다면, 월세는 약 8만 원~16만 원 수준이다.
※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5. 신청 방법 📲
- 1️⃣ LH 청약센터 접속
-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 3️⃣ 모집공고 확인 → 청년전세임대 클릭
- 4️⃣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며, 선정자는 6개월 이내 집을 직접 물색해야 한다.
💡 알아두세요
집을 직접 찾는 구조이므로
전세금 상한, 면적 요건, 건물 조건을 충족하는 매물을 사전에 조사해두는 것이 좋다.
집을 직접 찾는 구조이므로
전세금 상한, 면적 요건, 건물 조건을 충족하는 매물을 사전에 조사해두는 것이 좋다.
6. 거주 기간은? ⏳
기본 계약 기간은 2년이며, 최대 6년까지 재계약 가능하다.
단, 재계약 시에도 소득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한다.
🔑 요약
- ✔ LH 청년전세임대는 전세보증금을 국가가 대신 내주는 주거복지 제도
- ✔ 월세는 보증금의 약 1~2%, 매우 저렴함
- ✔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저소득층 우선
- ✔ 입주자가 집을 직접 찾고, LH가 계약 체결
- ✔ 신청은 LH 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가능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국토교통부 마이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