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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종류별 차이 (영구임대, 행복주택, 국민임대 비교)

볼삶 2025. 6. 27. 00:11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싶은 무주택자라면 공공임대주택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름이 비슷한 ‘영구임대’, ‘행복주택’, ‘국민임대’는 조건과 대상, 임대기간, 월세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내게 맞는 유형을 잘 선택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공공임대주택 3종류의 주요 차이점을 한눈에 정리해본다.

 

 

1. 공공임대주택이란? 🏘️

공공임대주택은 LH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매입한 임대주택으로, 소득이 낮거나 무주택자인 국민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된다.

보통 전세가 또는 주변 시세보다 30~60% 저렴한 수준이다.

국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신청 자격, 거주 기간, 퇴거 조건 등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영구임대주택이란? 🏚️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최저소득층
  • 소득 기준: 가구당 월 소득 최하위 1분위
  • 보증금: 100만 원 미만
  • 임대료: 월 5~10만 원 수준 (지역별 상이)
  • 임대 기간: 사실상 무기한 (자격 상실 시까지)

장점: 월세 부담이 거의 없고, 안정적으로 오래 거주 가능하다.

단점: 공급 물량이 적고, 신청 경쟁률이 높다.

 

3. 국민임대주택이란? 🏠

  • 대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무주택자
  • 소득 기준: 3인 가구 기준 약 370만 원 이하 (2025년)
  • 보증금: 500만 원~2천만 원대
  • 임대료: 월 20만 원~40만 원대
  • 임대 기간: 기본 2년, 최대 30년까지 갱신 가능

장점: 중산층 이하 가구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단점: 갱신 시 소득 요건 계속 충족해야 한다는 점

 

4. 행복주택이란? 🏢

  • 대상: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고령자 등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 보증금: 1천만 원~2천만 원대
  • 임대료: 시세의 60~80%
  • 임대 기간: 기본 2년, 최대 6~10년

장점: 역세권, 신축 등 좋은 입지 조건

단점: 거주 기간이 짧고, 일부는 전입 제한 조건 있음

💡 알아두세요
같은 공공임대주택이라도 지역별 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LH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할 것!

 

5. 비교표로 정리하기 📊

구분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대상 기초수급자 등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
소득 1분위 이하 70% 이하 100% 이하
보증금 100만 원 미만 500~2천만 원 1천~2천만 원
임대료 5~10만 원 20~40만 원 시세 60~80%
임대 기간 무기한 최대 30년 최대 10년

 

🔑 요약

  • ✔ 영구임대는 저소득층 대상, 월세 거의 없음, 장기거주 가능
  • ✔ 국민임대는 중산층 이하, 보증금·임대료 중간 수준
  • ✔ 행복주택은 청년·신혼 특화, 신축·역세권 많지만 거주기간 짧음

출처: LH청약센터, 국토교통부 마이홈